◇ 환경부-공단, 2011년 초 허위실적 제출기업 제재조항 마련
◇ 2012년 5월부터 허위 재활용실적 적발 시 최대 2년간 EPR 제도 참여 제한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23일 2011년 재활용실적 조사가 시작되는 오는 5월부터 재활용 허위실적 제출업체 제재조치(환경부예규 제432호, 2011.3.11)에 따라 허위실적이 적발된 재활용업체는 최대 2년간 생산자책임재활용(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이하 ‘EPR’)제도 참여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 EPR제도는 금속캔 등 4가지 종류의 포장재와 타이어 등 5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무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 EPR 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은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해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데(2010년 기준 약 520개), 일부 재활용사업자의 경우 재활용실적을 부적정하게 제출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다.
※ EPR제도대상 : 포장재 4종(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합성수지)
제품 5종{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전지, (수산물양식용)부자}
* 공제조합 :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을 대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 부적정 제출 사례 : EPR 대상이 아닌 품목을 재활용하고 실적으로 인정받음, 계량표 일련번호 누락, 계량표 중량과 제출서류 중량이 다르게 표기 등
- 실제로 공단에서 플라스틱품목의 재활용사업자 47개소를 대상으로 재활용실적을 점검(2010.12.20~2011.1.19)한 결과, 7개소에서 재활용실적 증빙자료인 계량표 오류를 확인*했다.
* A업체 : 동일일자에 계량표 일련번호가 계량시간과 상관없이 발행 (계량번호 1의 계량시간이 13시로 돼 있는 경우, 계량번호 2의 계량시간은 13시 이후의 시간으로 표시돼야 하나 그보다 앞선 9시로 돼 있음)
B업체 : 동일일자에 계량표 일련번호가 동일한 계량표 7개를 발행
□ 이에 환경부와 공단은 대한 허위실적 제출기업에 대한 제재조항을 마련(2011.11.24)했으며, 2011년 재활용실적 조사가 시작되는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2011년도 재활용실적(2012년 5~6월 조사)부터 적용하게 된다.
□ 이번 조치를 통해 종전에는 허위실적이 적발된 경우 해당실적만 차감됐으나 앞으로는 최대 2년간 EPR 참여 자격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 EPR 참여가 제한된 재활용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돼 사업운영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 재활용지원금 : 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를 위탁·지급
□ 환경부와 공단은 이번 제재조치 시행으로 정당하게 일한 재활용사업자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재활용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 장기적으로는 EPR 대상품목의 재활용실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일단 내보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재활용실적을 엉터리로 관리해 온 일부 재활용사업자의 부도덕한 행태가 상당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 공단 박승환 이사장은 “재활용실적 사후조작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EPR 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재활용품 매출기록 등을 실시간으로 입력하게 하는 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