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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저감장치 부착안한 대상 차량, 무인카메라(CCTV)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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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연저감장치 부착의무 불이행 차량 무인카메라(CCTV)점검해 과태료 부과
→ 의무부착 미이행 차량 시내 운행 시 1회 경고 후 1회 20만원,최대 200만원 부과
→ 필수대상 : 배출가스 정밀 검사 기준 초과 차량,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 차량
- 매연저감 장치비용 90%지원과 환경개선부담금 감면혜택 부여
- 매연저감장치 부착 곤란한 차량 조기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80% 보조금 지원

 

□ 서울시는 신차에 비해 16배나 많은 매연이 발생되는 노후경유차에 대해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환경개선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2005년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 저공해 엔진개조 및 조기폐차유도로 2011년에는 서울의 미세먼지가 1995년 대기질 측정을 시작한 이후 최저치인 연평균 47㎍/㎥를 기록했다.

○ 서울의 대기질을 ’14년까지 동경, 뉴욕 등 선진도시 수준(40㎍/㎥)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경유차의 저공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무인카메라(CCTV)로 점검해 1회 경고 후 1회 적발시 20만원,최대200만원 과태료>

□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은 금년부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운행 시 무인카메라(CCTV)를 통한 점검하여 1차 경고 후 1회 적발 시 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부과한다.

○ 서울시는 ▲7년 이상 된 3.5톤 이상의 경유차 중 의무화명령을 받고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나 ▲차량중량에 관계없이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유차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될 과태료를 부과한다.

○ 대상차량의 단속은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무인카메라와 휴대용 이동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을 병행한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준 초과 차량 및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 받은 차량은 필수 추진 대상>

□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지교체 및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노후 경유차 중 매연정밀검사 결과 기준초과 차량과 서울시 조례에 의거 저공해조치 의무명령을 받은 차량이다.
* 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차로서, 보증기간은 총중량 3.5톤 이상 2년, 3.5톤 미만 5년

□ 2012년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총중량 3.5톤 이상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로서 25인승 승합(카운티 등), 40인승 버스, 중?대형트럭(마이티, 카고트럭 등) 등이 대상이다.

□ 또한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매연 정밀검사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대상이 되므로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한다.

○ 해당 차량은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 인증을 받은 장치 제작사를 통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 다만, 의무대상 차량 중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이 개발되지 않은 차량(1년 유예), 심한 노후화로 저공해장치 부착하더라도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하지 못할 차량(최고 2년 유예),

○ 차량관리를 잘해서 배출가스 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로 적게 배출되는 차량(다음 검사 시까지 유예)은 차량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저공해 조치가 유예된다.[참고자료1 참조]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사업 참여시 소요비용 90% 지원,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혜택>

□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사업 참여시 소요비용의 90%를 지원 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먼저, 매연저감장치 종류에 따라 장치비용의 90%에 해당하는 179~771만원까지 지원받으며, 개인 부담은 제작사와 협의하여 정해지나 보통 10~30만원 소요된다.
② 둘째,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받게 됨으로써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43~172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으며,
③ 셋째, 부착 후 성능유지확인검사에 합격하면 3년간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면제되어 약 10만원의 검사비용이 절약되며,
④ 넷째, 승용 및 10인승 이하 승합차가 저공해장치를 부착(개조) 후 자치구 자동차등록 부서에서 전자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하는 경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2,000원/회)가 50% 감면되어 전체적으로 보면 저공해조치 시 소요되는 비용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시, 보험개발원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 80%해당하는 보조금을 현금지원하는 조기폐차 권장>

□ 또한 서울시는 운행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는데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들 경우 조기폐차를 권장하고 있다.

□ 차량 소유자가 조기폐차를 할 경우 받는 폐차비 이외에 차종별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8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

○ 상한액 : 소형(150만원), 중형(400만원), 대형(700만원)

○ 다만, 서울?경기?인천시 등 대기관리권역에 2년간 연속해서 등록되지 않았거나, 소유권 이전 후 6개월 이내인 차량, 저공해장치 부착차량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LPG 엔진개조에 대한 문의사항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44-0907, 조기폐차 ☏02-1577-7121)

 

□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경유차량 소유자들께서는 서울 맑은공기 보전을 위하여 매연이 적게나오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폐차에 적극 동참하여 쾌적한 생활환경보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