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1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기존 자연환경안내원을 전문 해설사로 제도화
◇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전문성을 겸비한 자연환경해설사 양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 기대
□ 환경부는 우수한 생태지역을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생태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해설사를 양성하는 자연환경해설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 자연환경해설사 제도는 생태우수지역을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자연환경보전 교육?홍보 등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4년부터 운영해온 자연환경안내원 제도를 보완·강화한 것이다.
○ 환경부는 그동안 생태우수지역을 찾는 일반 국민들의 생태체험 욕구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지역주민에게는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자연환경안내원 제도를 운영해왔다.
○ 일반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안내원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자연환경보전법」(2011. 7.)과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2. 1.) 개정을 통해 자연환경해설사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 자연환경해설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양성기관에서 해설안내, 자연환경의 이해, 인문사회환경의 이해, 커뮤니케이션 등 4개 교육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단, 전문과정은 기본과정 또는 간이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가 전문성 유지·향상을 위해 선택하는 교육과정)
○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이수에 대한 사항은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예정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생태탐방연수원(02-909-369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자연환경해설사 전문 양성기관으로 추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인력 및 시설 등에 대한 지정기준을 갖춰 지정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 등을 제출(환경부 자연정책과)하면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다.
- 양성기관 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 관계자는 “자연환경해설사 제도 도입을 통해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유한 지역사회에 자연환경해설 전문가를 공급하는 동시 녹색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어 “특히, 주5일제 시행과 람사르 총회 성공개최 등에 따라 우수한 생태지역을 탐방하며 자연환경을 몸소 체험하고자 하는 생태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출처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