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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ETS 관련 규정 일부 변경 제안 (12. 4.11, PointCar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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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정부는 4.11(수) 배출권 거래제도(ETS)의 적용을 받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 부과 및 UN이 발행하는 탄소 상쇄권(CERs*) 사용 제한 등 제안

- 뉴질랜드 ETS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산업부문별 에너지 효율성 정도에 따라 필요 탄소 배출권 대부분을 정부로부터 무상 할당받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이 부과되는 경우 ‘15년 탄소 배출권 가격이 최근 거래가인 NZ$7.6보다 상승될 전망

◆ 뉴질랜드 ETS는 탄소 배출권 부족분을 톤당 NZ$25의 고정 탄소 가격 지불 또는 CERs 구매를 통한 충당 허용

- 동 정부는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합의 내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CERs의 자국 내 과다유입을 우려하여 수량 규제 제안

*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 청정개발체제(CDM)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기사원문: http://www.pointcarbon.com/news/1.1824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