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시검사 결과 일산화탄소 334% 배출허용기준 초과
◇ 원인조사 마무리 후 이미 판매된 차에 대해 리콜 예정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중국산 수입이륜차인 ‘오페라(OPERA)’가 수시검사에서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을 334%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수입·판매중지 조치를 취했다고 2일 밝혔다.
○ 2008년 1월 1일 이후 생산된 이륜차의 경우 일산화탄소 허용기준은 2g/㎞이나 오페라는 6.875g/㎞까지 배출했다.
□ 이 차종은 2010년 10월부터 중국에서 총 96대가 수입돼 직영점, 대리점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돼 왔다.
○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에 직영점, 대리점 등에 판매된 차량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가 금지된다.
○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는 원인 조사 등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리콜을 추진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향후 수입업체가 리콜을 거부하거나 재검사에서도 불합격될 경우, 법에 따라 인증취소, 청문, 고발조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 아울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이륜차가 수입·판매되지 않도록 수입이륜차에 대한 수시검사와 결함확인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출처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