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절차 간소화 등『녹색인증제 운영요령』개정 고시
□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등 8개 부처*는 녹색인증 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그간 신청기업들이 느낀 애로사항을 토대로 연장절차 및 신청서식 간소화 등 획기적인 개선을 실시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음
*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ㅇ 녹색인증 제도는 녹색산업 지원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10. 4. 14)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668건*의 녹색인증이 발급되었음
* 3. 30일 기준으로 녹색기술 583건, 녹색사업 17건, 녹색전문기업 68건 발급
□ 금번 개정은 지난 2년간 녹색인증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신청기업의 애로사항과 산업계 요구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기업 편의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 도출하여 이루어짐
① 금년 4월, 녹색인증의 2년 유효기간이 처음 만료됨에 따라 연장절차를 간소화하고 연장수수료를 인하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
- 연장신청 처리기간을 단축(45일→30일)하고, 심사방법도 간소화*함
* 기술수준이 동일하면 인증평가 자체를 생략하고 기술수준이 달라진 경우에도 서류평가를 통해 만족 여부만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장수수료도 대폭 할인하여 기술수준이 동일하면 무료이고, 기술수준이 달라졌거나 녹색사업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50% 감면
* 녹색기술 인증 : 기술수준 변경(100만원→50만원), 기술수준 동일(100만원→무료)
* 녹색사업 인증 : 150만원→75만원
출처 : 지식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