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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배수 설계기준 개정으로 침수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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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 피해를 계기로 국무총리실 주관 민?관 합동 재난관리개선 TF에서 마련한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개선 종합대책」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농경지 배수 설계기준」을 강화?개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무총리실 주관 재난관리개선 T/F운영 : ‘11. 8.10~12.31

ㅇ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경지 배수 설계기준 개선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농경지 침수방지와 배수장 등 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 하였다.
* 농경지 배수 설계기준 개선 T/F운영 : ‘11. 8.21~12.31

□ 이번에 개정되는 농경지 배수 설계기준 주요 내용으로는
ㅇ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강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강우자료 설계 적용방법을 현실적으로 개선하였다.
- 20년빈도 2일 연속강우량 → 20년빈도 이상 48시간 임의지속 강우량
* 20년빈도 2일 연속강우량 339.9mm→임의지속 48시간 강우량 356.1mm(증 4.8%)

ㅇ 또한 논에서 시설하우스 등 밭작물이 확대되고 재배작물이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농지 이용 유형에 따른 배수설계 기준을 새롭게 도입?시행키로 하였다
- 특히, 원예작물은 벼 재배와는 달리 침수시 피해로 직결되는 점을 고려하여 재배작물의 유형, 침수피해 정도,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빈도를 30년빈도로 적용하여 침수시간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다.
* 벼 재배시 설계기준 : 20년빈도 (24시간내 30cm까지 침수 허용)

ㅇ 한편, 태풍 및 집중호우시 배수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장 건축, 기계, 전기 시설물 보호를 위한 안전기준도 마련하고 현장에 적용해 나가기로 하였다.
- 집중호우시 배수장으로 유입되는 생활쓰레기 등 협잡물 제거시설(제진기) 설치기준을 강화 하고, 낙뢰 등으로 인한 전원차단에 대비 비상전원 확보와 낙뢰보호시스템을 모든 배수장에 설치토록 하였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에 개정된 설계기준 적용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강우시에도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설계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한「수리시설 보수?보강 중장기계획」을 금년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