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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 건물 취득ㆍ재산세 최고1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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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기준 현실화 등 보완, 1일(목)부터 적용
- 취득세(5~15%)ㆍ재산세(3~15%) 감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 5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 고효율 수도 펌프 설치하지 않아도 3점 가점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실제 소비하는 에너지량 초점 맞춰 낭비 제거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 신축 건축물에서 리모델링 건축물까지 확대
- 여의도 국제금융빌딩 등 총 297개 건물 적용, 소나무 760만 그루 식재효과
- 2030년까지 건축부문 온실가스 40% 감축, 에너지사용량 20% 절감 목표

□ 서울시가 새로 짓는 친환경 건물의 에너지 절감 등급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고 15%까지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건축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박차를 가한다.

□ 현재 서울시 에너지소비량의 60%를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어, 친환경?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건물부문의 개선 비중이 크다.
□ 이에 서울시는 건물 신축 계획 단계부터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설계하도록 제시하는「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그동안 5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불합리하게 적용됐던 기준을 현실화 하는 등 보완해 1일(목)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건물 신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단열?에너지 성능 향상 ?친환경 및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의무화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고효율인증기자재?절전형기자재 사용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의무화 등을 고려하도록 제시한 기준이다.

○ 서울시는 ’07년 8월「성능베이스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총 4번 보완한 바 있으며, 이번이 5번째 개정이다.

□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에너지?친환경 인정 등급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 제공 ?5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 상수도 부문 설치 기준 개선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준 변경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 확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