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후서비스 확대위한 관련 법 정비 시급
기상청(청장 조석준)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기상?기후서비스 수요에 대한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자 국내 법학자 등 관련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제2회 기상법제 포럼」을 2월 28일(화) 부산 APEC 기후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후변화, 기상산업, 지진 등 최근 사회적 이슈별 국내·외 법제 현황을 알아보고 기상관련 법들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초청강연을 맡은 박덕영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기후변화협약의 목적과 원칙을 소개하며, 법적 구속력 있는 새로운 기후체제가 논의될 Post2020 체제에 대비하여 기상청도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 부분에 대한 기상법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제발표에 나선 장 욱 교수(연세대 법학연구원)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들의 기상법제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기상법제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기상법령에 서비스 영역에 대한 구체적 명시, 민간기상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 실효적 규정, 기상정보의 통합과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표준화 체계 구축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기상법이 기상업무와 관련된 타 법률에 우선하는 기본법 성격을 갖도록 규정 방식을 적극적으로 개정하고, 기상청을 중심으로 하는 기상관측망 표준화를 근간으로 하여 다목적 국가 기상관측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항공기상, 해상기상, 수문기상, 우주기상, 기상정보 유통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과 지진·지진해일·화산법 제정 등 등 국가기상업무 전반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거나 해당과(국립기상연구소 정책연구과 과장 김백조 070-7850-6552, 이영곤 연구관 070-7850-65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