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위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시행계획 확정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창순)는 2.23(목) 오후 4:30부터 제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2012년도 업무계획, 주요사업 시행계획 및 원전시설 사고·고장 보고·공개 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12년도 주요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하여 ‘원전 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방사선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한 주요 업무계획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결할 예정이다.
□ 또한, ‘원자력이용시설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을 개정하여 원자력이용시설 사고시 신속한 대응과 국내?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종전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결정하던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등급평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