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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오해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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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법 입법과정에서 공청회와 수차례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계의 우려 등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반영하였습니다.(붙임 1 참조)

◇ 그럼에도 전경련 등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반대 광고를 게재함(2.16)에 따라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실을 밝힙니다.

1. 경쟁국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지 않는다?

□ EU 31개국과 뉴질랜드에서는 이미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해서 운영 중이며, 호주에서는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美?日 등은 지역단위 거래제를 도입하였고, 이미 국내적으로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미국은 동부 10개주(RGGI)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운영 중이며, 우리와 GDP 규모 등이 유사한 캘리포니아주는 ’12년부터 시행(‘12년 할당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일본도 지역단위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이며(도쿄, 교토, 사이마타) ’12.10월부터 현행 석유·석탄세에 全 화석연료를과세원으로 CO2 배출량에 따른 세율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ㅇ 중국은 ’13년부터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GDP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7개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15년부터 국가단위 거래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베이징, 충칭, 광둥, 허베이, 상하이, 텐진, 선전(중국 GDP의 약 1/4에 해당)

ㅇ 인도도 타밀나두, 구자라트, 마하라쉬트라 등 3개 지역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시범 시행(’11.3?) 중이며, ’11년 4월부터 배출권 거래제와 유사한 에너지 절약 인증서 거래제를 전국 단위로 도입·운영 중입니다.
□ 앞선 호주의 사례를 볼 때, 미국?일본 역시 정치상황이 변경되면 단기간에 전국 단위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호주는 ’10년 야당의 반대로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연기하였으나, ’11년 녹색당과 연정을 통해 하원(10.5)?상원(11.8)에서 관련법 통과

2. 일자리가 감축된다?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시설투자,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기술 개발과 투자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녹색기술 개발 및 투자를 통해 새로운 그린오션으로 떠오르는 탄소시장*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 세계탄소시장 규모(억$) : (’05) 110 → (’10) 1,419

□ EU의 경우도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산업경쟁력의 약화 없이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EU는 1990년 이후 GDP가 40% 성장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은 16% 감소하는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 발생(EU 자료, ‘11.4.8)

ㅇ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탄소누출* 사례가 없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탄소누출(Carbon Leakage) : 온실가스 규제강화로 개별기업의 생산비용이 증가하여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다는 우려

ㅇ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03년 약 12%에서 ’08년 약 16.5%로 증가하였습니다.

□ 한편,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비용부담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또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에서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GDP 감소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수입을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조경엽(’09) 등의 연구에 따르면, 탄소관련 재정수입을 R&D 투자에 환원할 때 기술진보 효과로 중기적으로 GDP 영향이 (+)로 전환

3.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 개별기업은 온실가스를 직접 감축하는 방식보다 배출권 거래를 통해 감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배출권거래제는 현재 시행 중인 목표관리제에 비해서도 국민경제 전체 차원(GDP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대폭 절감(약 68%~44%)할 수 있습니다.

□ 배출권거래제 도입되어도 물가상승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배출권 할당 시 국내외 경제여건을 최대한 고려할 예정입니다.

4. 우리가 나선다고 지구온난화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지구 온난화 문제해결을 위한 全지구적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ㅇ EU, 일본, 호주 등 선진국 뿐 아니라 중국?인도 등 세계 최다 배출국이자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도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도 이들 국가보다 발 빠른 대비를 통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제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특히, 제17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1.12월, 남아공)에서 ‘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연장(’17년 또는 ‘20년까지)하고,
ㅇ ‘20년부터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의무감축체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여 온실가스 감축체제를 지속?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국제상황을 감안할 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사전에 저탄소 경제 체제를 견고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세계 12위), 온실가스 총배출량(’09년) 515.5 백만t CO2 (세계9위) 등을 고려 시 ’20년 의무감축국 편입에 대비한 적극적 대응필요

5. 우리산업의 에너지 효율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 우리나라는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 등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원단위는 세계 주요국보다 높습니다.

ㅇ 에너지 원단위란 경제활동에 투입된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표로 에너지 소비(TOE)를 총부가가치(GDP)로 나눈 것입니다.

ㅇ ‘08년 기준 우리나라는 같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데 드는 에너지 소비가 일본의 3배입니다.

※ 에너지원단위(TOE/천$, ’08) : 한국 0.30, 일본 0.10, 미국 0.19 (OECD평균 0.18)

ㅇ 국제에너지 기구(IEA)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료연소를 기준으로 한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09년 515.5 백만t CO2로 세계 9위입니다. (중국 1위, 미국 2위, 일본 5위, 독일 6위, 영국 10위 등)

□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계기로 우리 경제를 저탄소 에너지 고효율 경제체제로 전환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시점입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통해

◇ 全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기반을 확고히 하는 한편, 저탄소 고에너지 효율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 법률 제정 이후 세부 운영방안 마련 시에도 산업계 및 환경단체 등 각 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제동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제도를 설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