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회,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및 할당에 관한 법률안’ 의결
‘배출권 거래제’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한 뒤 이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초과한 양만큼 배출권을 사도록 한 제도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덜 내뿜는 기업은 줄인 만큼 배출권을 팔 수 있음
△온실가스로 인한 한반도 온난화와 기상이변이 심각한 점 △한국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될 가능성이 커진 점 등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