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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2 녹색교육기관 운영 및 지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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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개요
o 대 상 :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 분야의 녹색성장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훈련기관 중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
o 지정기준 : 녹색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지침(붙임, 이하 지침)

* 녹색성장교육 추진계획의 적절성, 녹색성장 교육과정 및 교재의 적합성, 교수 및 강사요원의 확보 등을 평가하여 선정

□ 지정 절차

□ 향후 계획
o 녹색교육기관 지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11.3월 초) 개최

□ 신청·접수
o 이메일: lwhnic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