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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활성화, 본궤도에 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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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정

□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허증수)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기현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지난 12월 30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월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동 법안은 정부의 공포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한 뒤에 시행된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주요 내용>

◆?(총칙/기본계획) 정의, 기본원칙, 국가ㆍ지자체 등 책무,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수립,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등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책

- (신축단계 관리)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 인증 등

- (유지관리단계 관리) 건축물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에너지소비증명제, 에너지평가 전문인력 양성

- (녹색건축물 육성지원) 녹색건축물 지원ㆍ특례, 금융지원, 녹색건축센터 지정

◆(시범사업 추진 등) 공공기관 시범사업, 기존 주택 및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 사업 등

□ 국민의 에너지 소비형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출발점인 녹색건축 조성 및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하에 마련된 본 법안은

ㅇ 향후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세부 방안을 담은 법령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그동안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신재생 및 에너지절약 시설자금 지원, 온실가스ㆍ에너지 통계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실무 사업을 운영해온 에너지관리공단은

ㅇ 지난 1월 1일 조직개편을 시행하여 녹색건물수송센터를 신설하였으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에 포함된 내용의 실무 추진 및 선진 인프라 구축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에너지관리공단 녹색건물수송센터 김인택 센터장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녹색건축물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은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본 궤도에 올려놓는데 핵심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ㅇ 앞으로 시행령 및 관련 예산 마련을 위한 지원, 제도 인프라 구축 등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