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환경 세제개혁에 따라 에너지 대량 소비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5개년 계획(2011~2015) 종료 전인 ‘15년 시행 예정
– 동 탄소세는 CO2 배출량에 대하여 10위안($1.59)/톤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에너지 소비기업의 배출량 정도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 한편, 중국은 시범 탄소시장의 개시를 계획 중이며, 2015년까지 전체 에너지 및 석탄 소비 제한 한도를 하향 설정 중
기사원문: http://www.pointcarbon.com/news/1.1710709?&ref=search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