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를 운영하는 대기업들도 ?유럽연합(EU)에 온실가스 배출 부담금을 내야 함
EU집행위, 항공사 포함 국내기업 7곳 허용량 확정
초과 배출한 탄소량은 1년 단위로 계산되며, 항공사는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내년 4월30일까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함
탄소배출권거래제로 국내 항공업계의 추가 부담금은 올해 60억원, 내년 1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기사원문: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1345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