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1-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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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12년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21조의3에 따라 2012년에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재활용·회수하여야 하는 전기·전자제품별 재활용·회수의무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 201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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