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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유럽항공운항지침 정당성 인정 (11.12.21, 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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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사법재판소는 12.21(수) 역내 공항에 취항하는 상업용 항공편을 EU 배출권거래제 (ETS)에 편입시키는 유럽항공운항지침(EAD)이 정당성을 가지며 국제관습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

- 동 지침이 2012년부터 발효될 경우 EU 역내 공항을 이·착륙하는 항공기는 상한선 이상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며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됨

◆ 한편, 미국·중국·인도 항공업계는 탄소배출권 구입으로 증가하는 운항 비용이 탑승객에게 전가될 것을 우려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 밝힘

기사원문: http://www.endseurope.com/index.cfm?go=27857&referrer=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