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부터 전기 온풍기, 전기 스토브 에너지비용 표시제 시행
전기장판, 전열보드, 전기온수매트,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침대 등 5개 제품도 금년중 에너지비용 표시 대상으로 추가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 광고규제 매체 범위 확대
□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12월 15일부터 전기 온풍기, 전기 스토브 등 전기 난방기기에 대한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본격 시행함
ㅇ 가전제품, 난방기기 등 에너지소비효율 표시 제품의 광고규제 매체를 기존 정기간행물, 제품안내서에서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인터넷신문 등으로 확대함
? 지경부는 11월 21일 전력피크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전기 온풍기와 전기 스토브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고시하였으며, 12월 15일부터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본격 시행함
ㅇ 12월말부터는 전기장판, 전열보드, 전기온수매트,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침대 등 5개 전기 난방기기도 에너지비용 표시 대상으로 지정?시행할 계획임
ㅇ 이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전기난방 소비를 유도하여 겨울철 난방 전력수요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임
? 전기 난방기기에 대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유도하고,전기요금 피해 예방을 위해 에너지소비효율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함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0조를 개정하여 12월 15일부터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에너지소비효율과 에너지비용 정보를 제공하도록 광고규제 매체를 기존 정기간행물, 제품안내서에서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인터넷신문 등으로 확대하여 시행함
ㅇ 주요 생활 가전제품*과 자동차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 정보와 에너지비용을 비교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칭 “효율바다”)를 12월말에 개설하고, 효율바다를 모바일 앱으로도 개발하여 배포할 계획임
* TV, 전기세탁기, 드럼세탁기, 에어컨, 전기진공청소기, 가정용 가스보일러,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 효율바다 도메인명 : www.효율바다.kr
? 정부는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에너지소비효율과 에너지비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임
* 1회 위반시 200만원(최대 500만원)
? 지경부에서는 “전기 난방기기에 대한 에너지비용 표시제 도입으로 겨울철 전력피크의 주범인 전열기기의 합리적인 사용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ㅇ 올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전력수급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절전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