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모범적 실천
대한민국은 2009년 11월, 비의무 감축국으로서는 최초로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를 설정하였다. 이는 IPCC에서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 범위(15~30% 감축)의 최고 수준으로 녹색성장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2010년 도입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감축 또는 에너지 효율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 계획을 마련해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원 중 다배출사업장(목표관리 사업장 약 600여 곳)의 약 70%를 관리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 정보 체계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할당량 이상 배출한 업체는 초과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사고, 적게 배출한 기업은 보상을 받는 제도로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의 상호 촉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프로그램이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쟁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도입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