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멕시코 상원은 12.6(화) 기후변화대응기금 및 국립 온실가스배출등기소 설립, 자국 배출권거래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일반법(General Law on Climate Change)” 승인
- 동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여 법제화될 경우 기후변화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총괄 관리하는 연방 기후위원회가 설립되고, 자국 내 기후변화적응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녹색기금(Green Fund)이 조성됨
- 기후위원회는 국가 기후변화정책을 구상하고 향후 탄소시장의 기술적·법적 토대 마련과 규제기관 구축 업무를 담당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