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제17차 기후협약 총회에서 협상기한을 넘긴 2011년 12월 11일에 결정문 채택
◇ 교토의정서 2차공약기간 설정으로 기후체제가 지속, 내년부터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의무감축체제 관련 협상 개시
제17차 더반 COP개최 모습 (환경부)
□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에서 11.28-12.11(13일간)간 협상을 진행한 결과 더반 결과물(Durban Outcome)이 총회 결정문으로 채택되었다.
○ 더반 결과물은 1)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설정, 2)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단일의 의정서 또는 법적 문건 채택을 위한 협상 개시, 3) 칸쿤합의의 이행, 4) 녹색기후기금 설립이 주 내용이다.
□ 교토의정서는 선진국 38개국이 1990년 대비 5.2% 온실가스를 2008-2012 기간중 감축하기로 한 국제규약으로, 그동안 선진국들은 주요배출국이 의무감축에 참여하지 않는 한 2차 공약기간을 설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여 왔다.
○ 교토의정서의 2차 공약기간 설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 다만, 이번 총회에서는 2차 공약기간에 참여하는 선진국의 감축목표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각국이 내년 5월까지 목표를 제출하여 2012년 제18차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의정서, 법적 체제, 또는 법적 결과물(Protocol, another legal instrument, or 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을 채택하기 위해 2012년 상반기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2015년까지 협상을 완료키로 합의하였다.
○ EU 중심의 선진국과 군소도서국, 아프리카 국가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2020년 이후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감축체제 출범을 위한 협상이 2012년부터 개시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협상에 대한 전략 마련 및 실효성 있는 국내감축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연간 1000억불 규모의 녹색기후기금의 설치를 위한 보고서가 채택되어 동 기금을 조기 출범하기 위해 이사국 선정, 사무국 선정 등의 절차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지원을 위해 칸쿤총회에서 설립하기로 합의된 녹색기후기금과 관련, 운영체계 등의 결정이 가장 큰 쟁점중의 하나였다.
○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 기간 중 동 기금의 사무국 유치를 공식 표명하였고, 이후 협상을 통해 결정안에 우리나라의 이사회 개최 등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었다.
□ 마지막으로 지난해의 칸쿤합의의 이행과 관련하여 적응위원회 설치를 위한 구체적 역할을 규정하고, 기술집행위(Technology committee)와 기술센터의 선정절차 및 기준마련 등 진전이 있었다.
○ 또한 우리나라가 코펜하겐 회의시 제기하여 채택된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행동을 등록하는 등록부(NAMA registry)의 인정기능이 반영되어, 자발적 감축행동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정부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2020년 이후 기후체계에 대한 협상에 대비하여 산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입장 및 전략을 충실히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내년 하반기에 예정된 각료급 기후변화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기후변화 협상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