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재활용에 우선사용 후 바이오에너지원으로 활용토록 규정
□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목재 자원의 활용에 대한 재활용 업계와 바이오에너지 생산 발전사의 의견을 종합·조정하여, 건설 및 사업장의 폐목재를 사용하여 전력 생산시 RPS 공급인증서(REC) 발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함
ㅇ 이와 관련, RPS 제도운영위원회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RPS 공급인증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금년 내 개정하여 반영할 예정임
□ 이번 개정은 물질재활용 우선 원칙에 따른 것으로 국내 파티클보드 업계 등 가구제조업에서 건설계, 사업장계 폐목재를 우선 활용토록 하고,
ㅇ 발전사들은 생활계, 임지개발용 및 수입용 등 바이오매스를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 및 친환경적으로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목재재활용업계와 발전사의 공생발전이 가능토록 도모하기 위한 것임
* 폐목재는 생활계, 건설계, 사업장계, 임지개발용 등으로 구별되며 RPS공급의무자(발전사업자)는 생활계, 임지개발용(임지잔재)을 활용하여 발전
□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향후 각각의 이해 관계에 따라 무리하게 RPS 가중치를 조정하기 보다 관련 업계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하여 마련해 나갈 것으로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