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의하여 에너지사용자,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처 : 대규모전기사용제한 :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한국전력 영업처 수요관리팀(02-3456-4583)
네온사인및건물온도제한 : 에너지관리공단 녹색에너지협력실 건물팀(031-260-4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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