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은 제17차 UN기후변화총회(11.28~12.9, 남아공)에서 선박과 항공기에 CO2 배출총량규제거래제 도입 제안
-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동 협정문은 발효시기와 법적 구속력 적용 여부에 대해 국가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
- UN 협정문 초안에 따르면 국제 항공 및 해운 부문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각각 10%와 20%로 제한
◆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8~9%를 차지하는 해운 및 항공 부문은 지난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에서 책임 소재 파악과 측정상의 어려움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