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소비와 저탄소 기술개발 유도를 통한 실질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 기대
◇ 최초 저탄소상품 인증으로 매년 연간 약 16만4천톤CO2 감축
- 제주도 연간 전력사용량의 약 10% 감축효과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저탄소사회 구현 및 국가의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질적인 정책 지원책의 일환으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저탄소상품 인증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다.
○ 탄소성적표지제도는 1단계인 탄소배출량 인증과 이번에 새로 도입된 2단계 저탄소상품 인증으로 구분된다.
- 탄소배출량 인증은 ‘09년도 2월에 처음 도입된 이래 ‘11년 10월 현재 452개 제품이 인증을 받아 탄소발자국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 기술원은 저탄소상품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2009년도부터 3년간 인증기준(안) 개발, 관련분야 전문가·산업계·NGO 대상 공청회(’09년, ’10년), 대국민 의견수렴(’11년 8월), 기준(안) 예비공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 저탄소상품 인증기준은 “최소탄소배출량”과 “최소탄소감축률”을 기준으로 구성되며, 탄소배출량 인증결과를 기반으로 한 품목군별[NICE분류체계* 활용] 평균배출량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년 BAU 대비 30% 감축, 업종별 감축률]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 NICE상품분류 :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의 국제적 표준(WTO)
□ 저탄소상품 인증 제도의 도입으로 기업에서는 먼저 탄소배출량 인증을 받고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통해 저탄소상품 인증기준(두 기준 모두 충족)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저탄소상품 인증을 받을 수 있다.
○ 다만, 제도도입 후 ‘14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두 기준 중 한가지만을 충족하더라도 저탄소상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많은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도입 후 첫 사례이자 세계 최초로 저탄소상품 인증을 받은 제품은 CJ제일제당 햇반 등 생활밀착형제품 4종, 리바트 가구 등 생산재 및 내구재 2종, LG전자 등 가정용 전자제품 3종 등 총 9개 다.
○ 이 제품들은 “생산공정 및 제품사용 에너지효율 개선”, “폐열회수 시스템 적용”, “제품 및 포장재 경량화”, “저탄소 원부자재 사용 비중 확대” 등 품목별 전과정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적용되었다.
□ 최초 인증을 받은 저탄소상품의 제품별 감축량을 연간 전체 판매량으로 환산할 경우 매년 약 16만4천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
○ 이는 어린소나무 5천7백만 그루를 식재 시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과 비슷한 수준이며,
○ 제주도에서 1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14만5천톤CO2)보다 많은 수치다.
□ 기술원은 향후 저탄소상품 인증에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녹색제품 범주에 저탄소상품을 포함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소비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