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저탄소녹색성장과 화석연료대체를 통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하여 산림청에서 농산어촌 지역에 보급하는 가정용 등58.14kw이하 목재펠릿보일러에 대하여 품질향상을 통한 소비자 신뢰 향상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적용한다.
[내용]
1. 보급대상 보일러
2. 참여 자격 및 보급현황 자료 제출
3. 보일러 보급 기준가격 결정
4. 보조금 지급대상 및 기준
5. 보일러 등록 신청
6. 열효율 개선명령(신설)
7. 부품 개선명령(신설)
8. 제품 교환 및 환급(신설)
9. 자격정지(개정)
10. 등록 취소(개정)
11. 소비자 교육 · 안내 및 A/S 등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