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집행위는 11.22(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금 운용 확인 조치와 배출 모니터링 및 보고 규정 개선안 제시
- 현행 법률에 따라 EU 배출권거래제 3기(2013~2020)에서 발생한 배출권 판매 수익 절반은 역내외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사용되어야 하며 개선안이 입법화될 경우 회원국은 조성된 기금의 액수와 사용처를 보고하여야 함
- 규정 개정을 통해 보고 시간 단축과 산림·해운·항공 부문의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