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대체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태양광발전 산업 분야를 이끌 기술 인력의 체계적 육성 등을 위해
ㅇ 태양광 에너지 분야에서 ‘발전설비기사’, ‘발전설비산업기사’ 및 ‘발전설비기능사’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된다.?
□ 이밖에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의료관광 분야의 서비스인력 양성을 위해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 종목이 신설되는 한편,
ㅇ 임베디드기사, 방수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등
ㅇ 최근 인력수요가 제기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10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신설된다.
□ 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ㅇ 금번에 신설되는 10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12년 시행 준비를 거쳐 ’13년부터 자격검정 시험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정부는 현재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등에게 인정되는 타 자격 종목 시험과목 면제 기간을
ㅇ현행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합격자의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2년으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문 의: 직업능력평가과 손성길 (02-2110-7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