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관세 감면을 받는 ‘신ㆍ재생에너지 및 공장자동화’ 대상품목을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과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신ㆍ재생에너지 감면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중소제조업체 공장자동화 감면 대상품목을 확대 운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을 거쳐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정부는 기존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인 태양광ㆍ풍력ㆍ바이오 외 새로운 친환경 신ㆍ재생에너지인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기자재를 추가하는 등 88개 품목으로 운용해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IGCC는 석탄을 합성가스로 전환한 뒤 천연가스 수준으로 정제해 발전하는 친환경 기술이다. 지난 16일 세계 6번째이자 국내 최초로 충남 태안에 300MW급 IGCC 발전소가 착공됐다.
재정부는 아울러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소제조업체 감면품목을 46개에서 66개로 늘려 중소제조업체의 설비투자 및 생산성 제고를 지원하게 된다.
재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핵심 분야 기술개발과 중소제조업체의 신규설비투자를 촉진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ㆍ재생에너지 관세 감면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위해 국내제작이 곤란한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용 및 이용 기자재에 대해 관세를 50% 감면하는 제도다.
또 공장자동화 관세 감면은 신규사업 분야에 대한 기업의 설비투자지원을 위해 국내제작이 곤란한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해 관세를 30% 감면하는 제도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02-2150-4412,4422)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