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 공동이행감독위원회(JISC)는 과도한 탄소배출권 발행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이행제도 (JI)에 추가성(additionality) 기준 적용 방안을 논의할 계획
- 동 기준이 적용되면 배출 감축 프로젝트 참가업체는 착수일에 앞서 투자 결정 요인에 탄소배출권 획득이 주요 이유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등록 예정인 기존 프로젝트에도 소급 적용되어 3억여개로 추정되는 2012년 ERUs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 동 기준이 JISC에서 거부될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에서 수억 개의 배출권이 발행되고 배출권 가격이 낮아졌을 때 배출권 공급이 가속화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