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MOU체결
□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허증수) 신재생에너지센터는 11월 11일(금) 칠레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 칠레 신재생에너지센터 (CER, Centro de Energias Renovables) : 2009년 8월 국가에너지위원회, 국가 산업발전협회 주관 하 설립된 칠레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으로 칠레 신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지원, 신재생에너지 관련 홍보 및 교육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활동
□ 양국은 금번 MOU를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한-칠레 신재생에너지 협력 MOU 주요 내용>
ㅇ 체결일시 : ‘11.11.11(금), 15:00
ㅇ 서명자 : (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칠레) 신재생에너지센터 본부장
ㅇ 주요내용
- 청정 에너지자원의 개발을 위해 당사국들의 공통관심사를 확인하고, 재생에너지 분야의 상호 협력관계를 증진
-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추진
□ 에너지관리공단 김형진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금번 MOU를 통해, 에너지관리공단은 중남미 지역 신재생에너지 협력채널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는데에 의미가 있으며 향후 양국간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보·전문가 교류 등의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며,
ㅇ 한-칠레간 민관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관계 유지를 강조하였다.
□ 또한, 김형진 소장은 같은 날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한-칠레 신재생에너지 및 조력발전 컨퍼런스’ 에 참석하여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에 대하여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 한편, 칠레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2010년부터 적용하여 전체 전력생산의 5%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10%까지 의무목표를 상향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