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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기절약 행동 매뉴얼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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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에서는 겨울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금년 12월 둘째주부터 내년 2월 네번째주까지를 “동절기 전력수급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겨울철 전기절약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ㅇ 겨울철 전기절약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기절약 행동요령을 게시하오니 절약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가정, 교육시설, 사무실, 사회복지시설, 상점음식점, 숙박시설, 의료시설,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