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상원은 11.8(화) 하원에서 지난달 통과했던 탄소세 도입법안을 최종 가결
- 이에 따라 2012년 7월 1일부터는 자국 내 탄소배출량이 많은 500여개 배출업체에 톤당 A$23 탄소세가 부과되고, 2015년 7월 1일부터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됨
- 호주 배출권거래제에서는 청정개발체제(CDM)와 같은 UN 체제 하의 배출권 사용이 허용되며 CFI* 배출권도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함
- 한편, HFC-23 및 N2O 배출 감축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상쇄권은 인정되지 않음
* Carbon Farming Initiative : 산림파괴방지 등 농업 및 산림 부문에서의 탄소 배출권 상쇄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