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적정 감축행동(NAMA: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 )”으로 발리행동계획(2007)에서 착수된 장기협력 행동의 일환으로 동 계획의 1(b)ii에서 규정
개도국이 기술,재정, 능력 배양 지원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취한 기후변화 완화 행동을 의미
*NAMA의 구체적 성격 및 유형 등에 대해서 국가간 합의된 바는 없으며 기후변화 협상과정에서 논의가 진행 중임. 우리나라는 Unilateral NAMA, Supported NAMA, Crediting NAMA의 세 가지 유형을 제안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