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과 매립으로 사라지고 있는 습지를 보존하기 위해 맺은 국제적 협약으로 정식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이다. 1971년 2월 2일 물새 서식처인 이란의 카스피해 연안 람사르(Ramsar)에서 체결됐다. 총회는 3년마다 열린다. 우리나라는 1997년 7월 28일 101번째로 가입했으며, 협약 가입 때 한 곳 이상의 습지를 람사르 습지 목록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강원도 양구군 대암산 용늪을 신청해 지정되었다. 2009년 3월 현재까지 159개국, 1,836개소의 습지가 목록에 올라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재 12개의 람사르 습지를 등록했다. 지난 2008년 제 10차 회의를 창원에서 개최한 바 있다.
람사르(Ramsar) 협약이 정한 습지의 기준은 자연적·인공적이든, 영구적·임시적이든, 물이 정체되어 있고 흐르고 있든, 담수·기수·염수이든 관계없이 소택지, 습원, 이탄지 또는 물로 된 지역을 말한다. 여기에는 간조 시에 수심이 6m를 넘지 않는 해역을 포함한다. 즉, 갯벌, 호수, 하천, 양식장, 해안은 물론 논도 포함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정된 지각층 위에 있어 지진이나 화산, 습곡, 단층 활동이 적다. 또 빙하에 덮인 적이 없어 자연습지 또는 자연호가 비교적 적은 편이어서 분포지역도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습지는 야생 동물의 서직처를 제공하고 우기나 가뭄에 훌륭한 자연 댐의 역할을 한다. 또 경제적인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어업 및 수산업의 산실로서 전세계 어획고의 2/3를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독특한 경관과 자연 체험의 장소로도 활용되는 등 큰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