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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감축목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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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을 위해 450여개 관리업체들의 내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를 확정하고 10.10일자로 통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업체별로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그 이행여부를 직접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관리업체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2/3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감축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관리에 나서는 것은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업체는 정부의 개선명령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작년부터 제도 시행을 위하여 관리업체를 지정하고 운영지침을 고시하였으며, 금년 6월에는 관리업체들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받은 후 감축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관리목표는 ‘① 관장기관-관리업체의 목표 협의 ②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 ③ 부문별 목표설정협의체’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관리업체들의 2012년 예상 배출량은 606백만CO2톤이며, 여기에 정부가 정한 감축계수를 적용한 결과 총 배출허용량은 1.44%가 감축된 598백만CO2톤이 되었습니다.

?부문별로 감축량을 살펴보면 산업·발전 8,325천톤(전체 감축량의 95.4%), 폐기물 254천톤(2.9%), 건물?교통 124천톤(1.4%), 농림식품 24천톤(0.3%)의 순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함께 설정한 에너지 절약목표는 2012년 예상사용량 7,596천TJ에서 109천TJ(2,607천toe)을 절감한 7,487천TJ로 설정되었습니다(*1TJ=23.88toe / toe(석유환산톤)).

?한편, 정부는 향후 더욱 공정하고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하여 지난 10.5일 열린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를 통해 「관리업체 목표 사후관리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업체들의 예상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중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2013년도 목표설정부터는 매년 6월말까지 업종별 배출허용량(안)을 확정한 후 업체별로 예상배출량 협의를 진행하는 절차를 통해 다음해 감축수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이 본격화되는 동시에 온실가스·에너지와 관련된 기술·산업의 성장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제도의 시행 첫해인 내년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표를 설정하였다고 설명하고, 관리업체의 목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컨설팅 및 기술진단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실제와 달리 과도하게 예상배출량을 제시한 기업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여 추가적 노력 없이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무임승차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