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녹색법제의 지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가칭 ‘녹색성장원’을 설립하고 ‘녹색성장부총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정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해당 보고서는 최근에 도입된 환경권이 다른 기본권보다 중요성을 갖는 기본권으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점에서 환경권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헌법적 문제로 다뤄야 하며 이는 우리 헌법이 전세계적으로 선도적 입법을 시도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