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정부안으로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힘
이번 개정안은 현행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환경산업 지원조항을 신설ㆍ강화하는 것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우수 환경산업체 지원, 환경산업진흥단지 조성,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을 포함함
현행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환경기술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국정비전인 녹색성장의 중요한 축인 환경산업을 지원하는 수단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