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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지원법 확정 11월 정기국회 제출 (10.10.07,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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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정부안으로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힘
 
이번 개정안은 현행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환경산업 지원조항을 신설ㆍ강화하는 것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우수 환경산업체 지원, 환경산업진흥단지 조성,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을 포함함
 
현행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환경기술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국정비전인 녹색성장의 중요한 축인 환경산업을 지원하는 수단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오는 11월 정기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마련 등 시행준비를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힘

기사원문 :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922110306&cDateYear=2010&cDateMonth=10&cDateDay=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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