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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관리제 시행 돌입 (10.08.29, EBN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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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온실가스ㆍ에너지 관리업체 지정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온실가스ㆍ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지침’을 30일 고시한다고 밝힘
 
이에 따라 올해 9월까지 고 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다량 배출에 해당하는 480여개의 관리 업체가 지정되며, 지정된 관리업체는 내년부터 온실가스ㆍ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ㆍ이행해야 함
 
관리대상에는 사업장 내 생산시설, 부대건물 등의 사무ㆍ생활공간, 생산물을 운반하는 차량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부분이 포함됨
 
환경부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규제 마련을 위해 산업계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관계부처와 실무기술협의회를 구성해 검토와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힘

기사원문 : http://www.ebn.co.kr/news/n_view.html?id=45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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