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제도를 시행하면서 대상기관에 중앙행정기관만 포함하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4개 헌법기관과 산하기관 3823개 기관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함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4곳, 법원행정처 등 소속조직 4곳, 6개 고법, 10개 지법, 43개 지원 등 63곳, 헌법재판소 1곳,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위원회, 16개 광역위원회, 249개 기초위원회, 3489개 단위 위원회 등임
포럼은 법안을 심의할 때 국회가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해당 조항을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던 탓이라면서 입법부인 국회 등이 공공기관, 기업, 국민 등에게는 의무를 지우면서도 국회 스스로 솔선수범하지 않는다면 누가 국회 등 헌법 기관을 존중할 것인지 의문지 든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