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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주택 지으면 분양가 상한제 배제” (10.05.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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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공동주택 에너지를 일정 수준으로 절감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 발의함
 
실제로 LH토지주택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15%인 에너지 절감률을 2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약 160만원의 공사비가 증가하지만 이를 35%까지 높일 경우 추가 공사비가 기존에 비해 10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이에 신의원은 현행 분양가 상한제 기준으로는 신기술에 대한 원가기준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면서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친환경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기사원문 :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b9%9c%ed%99%98%ea%b2%bd%ec%a3%bc%ed%83%9d&contents_id=AKR201005272077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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