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24일 발간한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변화 및 입법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온실가스 규제에 관한 연방차원의 법률을 제정 시행할 경우 2012년 이후의 포스트 교토체제와 관련한 국제협상과정의 준거틀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책 점검을 통해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함
또한 보고서에는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법률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최근 우리나라의 해외 관련 입법동향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 상황을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