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정부의 녹색성장에 대한 기본틀을 담은 녹색성장기본법이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많이 만들어 녹색성장을 유도하자는 건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전선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녹색성장 정책의 총론을 담은 녹색성장기본법이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동안 제각기 흩어져있던 에너지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기후변화대책법 등이 총망라된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녹색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기후변화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돼있습니다.
이같은 녹색법의 시행으로, 앞으로 녹색기술이나 사업, 녹색전문기업의 경우 별도의 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증 대상은 LED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그린카 등 10대 분야의 유망기술과 95개 녹색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또 인증된 녹색기술로 발생한 매출액 비중이 30% 이상일 경우도 녹색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제품에 대해선 세제와 각종 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SYNC 김 재 홍 신산업정책관 지식경제부]
~ 정부는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 외에도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의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은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을 할당받고, 정부에 해마다 감축 이행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전체 배출량의 70%를 차지하는 6백여개 기업이 목표 관리업체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만 제도 시행 첫 해인 점을 감안해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SYNC 윤 종 수 기후대기정책관 환경부]
~ 매출량 산정 및 관리업체 지정에 관한 지침을 7월까지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9월까지 관리업체를 지정해서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법안 입법과정에서 이중규제 논란과 온실가스 감축 관리 대상 기준이 높아 산업계의 반발을 사왔던 녹색법.
결국 정부가 산업계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잠재웠지만, 기업 정보 유출 문제 등 핵심 쟁점이 여전히 남아있어 산업계의 불만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itsTV산업뉴스 전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