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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2만5000t 이상 배출 사업장 ‘감축의무’ 관리대상(10.02.17,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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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함으로써 최근 3년간 평균 12만5000t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이나 2만5000t 이상 배출한 개별 사업장은 올해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 기업으로 지정 관리됨
 
이에 따라 해당 관리업체는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은 매년 9월 말까지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함
 
그리고 녹색산업에 자산을 투자해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 설립기준도 마련됨. 시행령에 따르면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출자총액 또는 자본금의 60% 이상을 녹색기술 산업에 출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규정됨
 
그리고 온실가스 업무와 에너지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후변화에너지센터’가 신설되며 이곳에서는 국가 및 가정, 상업, 산업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국가 온실가스 종합 관리체계 운영 등을 총괄하게 됨

기사원문 :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100217004033&subctg1=&subct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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