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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자전거전용도로도 민자로 짓는다(09.12.28,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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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민간이 녹색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시설 및 자전거도로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민간투자대상에 포함시키는 시행령을 내년 1월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임
 
자전거 전용도로뿐만 아니라 환승시설, 자전거 주차장 등에도 민간 투자가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임
 
또한 사회기반시설 투자 회사 설립시 자본금 규모를 현행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며, 수익창출을 보장하기 위한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을 고려하고 있음

기사원문 : http://www.edaily.co.kr/News/Economy/NewsRead.asp?sub_cd=IB11&newsid=01607206589923112&clkcode=00203&DirCode=00302&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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