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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녹색성장’ 대대적 법령정비 측면지원 나선다(09.12.01,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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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법령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경제 분야 법령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감
 
녹색성장기본법은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상을 고려하고,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경우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함
 
외국의 녹색성장 경제법령의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최종안을 도출해낼 예정
 
기사원문: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9/12/01/200912010495.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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