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공해 차량을 위한 혼잡통행료 감면 전자태그를 지난 10월 5일부터 구청에서 발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종전에는 혼잡통행료 감면 전자태그를 받기 위해 구청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한 후 시청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구청 자동차 등록민원실에서 자동차 등록과 전자태그 발급을 한번에 끝낼 수 있다.
서울시는 환경부에서 승인한 제1•2종 저공해자동차에 해당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혼잡통행료 100% 감면을 실시 중이다. 제3종 저공해자동차에 해당하는 CNG, LPG 이용 자동차, 매연저감장치(DPF, DOC) 부착차량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의 50%를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