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저탄소 제품 구매나 저탄소 실천매장 이용시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캐시백 제도를, 환경부는 희망 지자체들과 함께 가정이나 상업시설 등에서 전기ㆍ수도 등 에너지 절약량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부는 판촉용 포장재 생산 등의 절감비용을 유통업계를 통해 마일리지로 제공하는 그린 마일리지제도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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