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다배출, 에너지 다소비 45개 업체 ’12년 감축목표 확정
건물부문의 경우, 기업이 제출한 자료와 관리업체별 명세서 분석과 서면조사 등을 거쳐 예상 성장률 및 신·증설시설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하여 산정하였으며, 감축율은 ’12년 상업용 건물 국가감축률 1.87%보다 상향된 2.2%를 적용하여 감축량을 산정하였다. 이것은 건물부문 목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감축율을 높게 책정하여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교통부문의 경우도 기업이 제출한 자료와 관리업체별 명세서 분석과 서면조사 등을 거쳐 예상 성장률 및 신·증설시설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하여 산정하였으며, 감축율은 교통부문 목표관리업체가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업체로 구성되어 있어 업체의 특성상 감축이 어려웠으나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참여하도록 평균 0.89%의 감축율을 적용하였다.
금번 감축목표 협상결과에 따라 ’12년 감축량인 124천CO2톤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79,494백만원이며, 1개 관리업체당 평균절감액은 1,766백만원이다.
- 산출근거 : 에너지 1toe ’08∼’10년 평균가격 = 641,079원
?? * 출처 : 에너지통계월보(’11.5월, 에경연), 한국무역협회, 외환은행
- 국내1차에너지 소비에 대한 CO2 집약도 2.194tCO2/toe(’08년 기준)
금번에 감축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들은 목표설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이내에 관장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2012년에 목표 이행을 한 후에 ’13년 3월말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하여 평가를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관리업체 목표 설정결과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사후관리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관리업체 목표 사후관리 추진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관리업체가 제출한 감축목표 이행계획과 이행상황을 중점 모니터링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되도록 할 예정이다.